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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방법(1인 미디어도 사업자 가능??🤔)

by N잡러이슈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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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그 자체만으로 안 좋은 점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란?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라고 한다

 

그럼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죠

먼저 아래와 같이 홈택스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처음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 클릭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입력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내시는 것이므로 주소지 동일 여부는 부가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사업자 본인의 소유이므로 사업장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를 하려면 업종코드 940306을 확인하시어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이냐 타인 소유이냐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나 전세나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들은 이 집을 빌리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도의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은 집주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허락의 개념이라기보단 내가 아는 사실들이 집의 주인은 몰라선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당연히 공유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셋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 지금 사는 집이 전셋집이다. 인터넷 검색 결과, 전·월세일 경우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임대인은 주거목적으로 집에 임해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용도의 별도 계약(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및 전대 동의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가정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동산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부모님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동종업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인터넷만 보지 말고 세무서를 찾아가라'였다. 원칙대로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별 서류(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신고할 정도가 되면 세무서 가서 다시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은 통신판매업과 임대사업자는 간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겠습니까?? 아니요. 공동사업하십니까? 아니요. 3번 항목도 아니요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적용 범위를 및 기준을 선택하시고 업종 등록사시면 됩니다.

사업의 형태는 우선 간이를 하셨다가 일반으로 바꾸셔도 될듯 합니다

 

첨부할 서류 없을 때는

다음 -> 다음 -> 제출 서류 확인하기 -> 닫기 -> 제출서류 신청하기

첨부 파일이 없을 때는 다음을 눌러 주세요

증빙서류 첨부 안내도 다음을 눌러 주세요

확인 하였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내용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사업자로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8,000만 원(2020.12.31. 이전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버 운영 초기여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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